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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 수치 지적부 입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분은 토지 소재와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 지적 사무 처리 규정 제25조 | ||||||||||||||||||||||||||||||||||||||||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시청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 ||||||||||||||||||||||||||||||||||||||||
수수료 : 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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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 지적 민원 창구에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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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 민원 창구 (☏ 540-2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