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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부 열람, 등본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3:54 수정일 2004.09.09 14:23:54 조회수207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 수치 지적부 입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분은 토지 소재와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 지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 지적 사무 처리 규정 제25조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시청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수수료 : 20,000원
 
구분종목별단위수수료비고
관내열람토지(임야) 대장
1필지
300원 
지적(임야)도
1장
400원 
등본토지(임야) 대장
1필지
500원 
지적(임야)도
21×30㎝
700원 
수치지적도
1필지
500원 
관외열람토지(임야) 대장
1필지
1,300원 
등본토지(임야) 대장
1필지
1,500원 
 
1.대장 및 수치 지적부 열람, 등본 교부 수수료는 1필지당 1장을 기준으로 하되 1장 초과시에 1장 당 100원을 가산한다.
2.도면을 제도 방법(연필에 의한 제도 방법 제외)으로 작성 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 수수료는 기본 단위(가로 21cm×세로30cm)당 5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 초과시에는 1필지당 150원을 도면 등본 크기가 기본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단위당 500원을 각각 가산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 지적 민원 창구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전화, FAX
2.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지적 공부 등록 작성 교부
처리기간 : 즉시(3시간)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 민원 창구 (☏ 54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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