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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및 관련 서식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0.10.25 10:14:30 수정일 2010.10.25 10:14:30 조회수2555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문 및 관련 서식입니다.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요약



1. 상호, 사업장 소재지, 처리자,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별지 제4호의 9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위탁처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자로 신고/허가된 업체에 한해 위탁처리하여야 하고, 자가처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음식물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함.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5호의 2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4.  전년도 음식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48호의 4서식]를 다음해 2월말까지 아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



- 문의 :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우창훈(전화 041-540-2070, 팩스 041-540-2039, 이메일 wooc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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