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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고시 개정내용 및 차량 밀폐화 사례집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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