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환경, 폐기물, 자원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환경, 폐기물, 자원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및 차량 밀폐화 사례집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자원순환과 등록일2016.12.28 15:01:57 수정일 2016.12.28 15:01:57 조회수1290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고시 개정내용 및 차량 밀폐화 사례집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