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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담당부서시장 작성자환경보전과 등록일2018.02.28 17:30:22 수정일 2018.02.28 17:30:22 조회수515

허가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


※ "운동장"이란 휴식아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 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 는 이를 축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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