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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
배출시설의 종류 | 규 모 |
돼지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
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이상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이상 |
※ "운동장"이란 휴식아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 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 는 이를 축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