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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규 모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이상 1,000㎡미만 |
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장장 면적 200㎡이상 450㎡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장장 면적 300㎡이상 2,700㎡미만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이상 900㎡미만 |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 닭, 오리: 면적 200㎡이상 3,000㎡미만, 메추리 면적 200㎡이상 |
양(염소, 산양) 사육시설 | 면적 200㎡이상 |
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이상 |
개 사육시설 | 면적 60㎡이상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 젖소, 말 9마리 이상, 닭, 오리, 1,500마리 이상, 양, 사슴 50마리 이상 |
※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 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