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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포함) 양수인수허가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안내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작성자자원순환과 등록일2021.03.09 11:16:18 수정일 2021.03.09 11:16:18 조회수1001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포함) 양수인수허가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가족의 승계의 경우에만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양수·인수허가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첨부서류

1. 해당양식 신청서 또는 신고서 1.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증명서, 양수인수계약서, 경매확인서 등)

3. 양수·인수자 기본증명서 1.(법인의 경우 등기에 등재된 사람 각1)

4. 양수·인수자 신분증 사본 1.(법인의 경우 등기에 등재된 사람 각1)

5.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신분증 사본의 공란에 폐기물처리업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서명으로 대체 가능)

6. 보관 및 방치된 폐기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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