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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및 서식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작성자자원순환과 등록일2022.04.11 14:03:35 수정일 2022.04.11 14:03:35 조회수90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문 및 관련 서식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요약


​1. 상호, 사업장 소재지, 처리자,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위탁처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자로 신고/허가된 업체에 한해 위탁처리하여야 하고, 자가처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음식물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함.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4.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48호의 4서식]을 다음해 2월말까지 아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


-문의: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전화 041-540-2070, 팩스 041-54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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