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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단수, 개전) 신고
담당부서수도사업소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50:31 수정일 2004.09.09 14:50:31 조회수1538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급수 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근거법령 :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23조
 준비사항 : 수도전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시청 상하수도 사업소에 직접 신고
1. 신청서 접수  현장 조사 확인  급수 중지(해제)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54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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