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법인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며 주소와 영업가 상위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읍, 면, 동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간으로 합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준비사항 : 신청서, 신분증(본인), 위임장(대리인)
수수료 : 300원
처리절차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FAX
처리기간 : 즉시
담당 부서 : 세무과 및 해당 읍, 면, 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