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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과세, 미과세)증명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07:00 수정일 2004.09.09 15:07:00 조회수1827
[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법인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며 주소와 영업가 상위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읍, 면, 동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간으로 합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준비사항 : 신청서, 신분증(본인), 위임장(대리인)
 수수료 : 300원
 처리절차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FAX 
 
 처리기간 : 즉시
 담당 부서 : 세무과 및 해당 읍, 면, 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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