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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07:31 수정일 2004.09.09 15:07:31 조회수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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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과오납금이란 실제 납부할 징수 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와 납부 의무가없는 징수금 및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대리인으로 수령시는 위임장을 제출 미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직접 수령치 않고 미납된 지방세에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준비사항 : 청구서 (본인 청구시 주민 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2. 접수  확인  결재  통보
 
 처리기간 : 즉시
 환부금액 수령방법
권리자가 과오납금을 지급 청구할때는 계좌 번호 및 주민 등록증 제시, 계좌 입금 다만 법인이나 대리인이 지급 청구할 때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첨부 
 
 담당 부서 : 세무과 세입담당 (☏ 5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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