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과오납금이란 실제 납부할 징수 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와 납부 의무가없는 징수금 및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대리인으로 수령시는 위임장을 제출 미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직접 수령치 않고 미납된 지방세에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준비사항 : 청구서 (본인 청구시 주민 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2. 접수 확인 결재 통보
처리기간 : 즉시
환부금액 수령방법
권리자가 과오납금을 지급 청구할때는 계좌 번호 및 주민 등록증 제시, 계좌 입금 다만 법인이나 대리인이 지급 청구할 때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첨부
담당 부서 : 세무과 세입담당 (☏ 54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