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국 · 공유 재산은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대부료의 100/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 · 공유 재산의 원상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3조
준비사항 : 신청서, 신분증, 인감도장
수수료
1. 국유 재산 : 없음
2. 공유 재산 : 신규 5,000원, 갱신 2,000원 (아산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1. 민원인 : 대부 신청서 작성후 종합 민원실에 접수
2. 대부 신청서 제출 현지답사 대부 심사 대부 계약 체결 대부료 조정 대부료 납부
처리 기간 : 20일
담당 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54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