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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신청
담당부서회계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14:33 수정일 2004.09.09 15:14:33 조회수210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국 · 공유 재산은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대부료의 100/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 · 공유 재산의 원상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3조
 준비사항 : 신청서, 신분증, 인감도장 
 수수료
1. 국유 재산 : 없음
2. 공유 재산 : 신규 5,000원, 갱신 2,000원 (아산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1. 민원인 : 대부 신청서 작성후 종합 민원실에 접수
2. 대부 신청서 제출  현지답사  대부 심사  대부 계약 체결  대부료 조정  대부료 납부
 
 처리 기간 : 20일
 담당 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5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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