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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편성, 명의변경, 해체)
담당부서안전총괄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19:19 수정일 2004.09.09 15:19:19 조회수1810
 편성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공공기관 및 업체
    - 공공조합 :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요원이 15인 이상인 조합
    - 사기업체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해체, 명의변경 또는 이전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4. 이전의 경우 신.구 소재지의 시장, 군수에게 각각 신고하고 읍.면.동장에게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 송부
 
 
 근거법령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준비사항 : 민방위대원편성신고서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후 시청 안전총괄담당관에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등기 우편
3. 접수  서류검토, 작성  관계기관 통보 
 
 처리기간 : 즉시
 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담당 (☏ 54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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