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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신청
담당부서안전총괄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0:12 수정일 2004.09.09 15:20:12 조회수1880
 유예대상 : 신체장애자, 해외여행자, 관혼상제, 재해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2.재해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자
    3. 민방위와 관련 특수기능 소지자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자
    4.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근거법령
    1. 민방위 기본법 제23조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2. 동법시행령 제23조3항,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진단서 또는 관계증빙서류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유예 : 신청인  읍.면.동장(교육훈련)  발령기관(동원)
○면제 : 신청인  확인(민방위대장)  읍.면.동(접수)  검토  결정  통지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담당 (☏ 54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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