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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입, 지원 신고
담당부서안전총괄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0:43 수정일 2004.09.09 15:20:43 조회수1779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 편입 신고대상자입니다.
  남.여 만 17세 미만인 지원자는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거법령 :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준비사항 : 지원서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지원서 작성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직장에 접수
2. 지역신고자  읍.면.동장  리.통장
3. 직장신고자  직장민방위대  읍.면.동장  리.통장
 
 처리기간 : 즉시
 담당부서 : 읍.면.동사무소, 직장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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