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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9.09.21 09:57:30 수정일 2009.09.21 09:57:30 조회수1667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제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ㅇ 납부할 재산세액이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ㅇ 신청방법 - 납부기한내 신청서 작성 후  직접방문 서면으로 신청(전화 540-2815)



             (증빙자료도 함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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