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기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9.09.21 09:57:30 수정일 2009.09.21 09:57:30 조회수1833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제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ㅇ 납부할 재산세액이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ㅇ 신청방법 - 납부기한내 신청서 작성 후  직접방문 서면으로 신청(전화 540-2815)



             (증빙자료도 함께제출)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