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제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ㅇ 납부할 재산세액이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ㅇ 신청방법 - 납부기한내 신청서 작성 후 직접방문 서면으로 신청(전화 540-2815)
(증빙자료도 함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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