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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 부양의무자
담당부서둔포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9.12.09 20:39:05 수정일 2009.12.09 20:39:05 조회수1664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며.



작성하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 안내 사항



공통 사항
1. 부양의무자 조사표를 작성하십시오.(필수)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를 기입하고 현재의 상황을 체크 서술 하시면
     됩니다.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필수)
    세대주와 배우자만 작성합니다.
    서명하는 두 곳에 반드시 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을 합니다.
 
3. 소득신고서 작성.(필수) 3가지 중 선택
   1) 일용직의 경우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2) 소규모 가게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고용확인서 작성
   3) 직장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지출 서류(선택사항)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학비 영수증
   중한 질병으로 인한 6개월간의 진료비 영수증
   장애인등록증(1-4급)



아들만 해당됩니다.
5. 주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자가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 되므로 제출하지 않으며
   전월세(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특이사항 - 아래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예됩니다.
6. 세대원 중 장애인 1급-2급에 있을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합니다.
   다른 직계 가족을 세대원으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둔포면사무소 민인기(041-537-368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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