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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세(특별징수분)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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