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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7.09.05 15:19:40 수정일 2017.09.05 15:19:40 조회수1014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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