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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8.07.10 14:01:05 수정일 2018.07.10 14:01:05 조회수344

주민세(재산분) 납부 신고서 및 납부서입니다.


0.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7. 1. ~ 7. 31.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

   - 신고서 제출 :  우편, 방문 ,FAX(041-540-2288)으로 기한내 아산시청 세정과로 제출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신고 납부 및

                    팩스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등

   - 납기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시 무신고(20/100),과소신고(10%),납부불성실(3/10,000일) 등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아산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방문시 납부고지서 발부 가능합니다.


붙임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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