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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민원봉사담당관 등록일2018.09.27 20:37:18 수정일 2018.09.27 20:37:18 조회수425
아산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 여부를 고객에게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


◇ 각종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복합민원 행정 처리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편의 제공

 

1. 운영기간 : 연중 


2. 처리기간 : 30일

3.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붙임), 사업계획서 등

   (검토 시 필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4. 접수장소 : 민원봉사담당관실 5(민원접수) 창구

   (접수 전 사전 부서검토 필요)

​5. 신청대상

  - 정식 민원 신청 시 사전에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6. 처리절차 : 민원안내 및 접수 -> 민원내용 검토 -> 민원결과 통보


7.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류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8. 처리사항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리 민원이 아니므로 정식민원으로 재신청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


연번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담당부서

1

건축허가

허가담당관

2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 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민원 등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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