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채용‧시험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및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지도원 위촉대상자를 모집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금연지도원 위촉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2. 금연지도원 신청서, 금연지도원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