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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및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지도원 위촉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금연지도원 위촉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2. 금연지도원 신청서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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