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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 안내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우리 市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공시 제도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
□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10개분야 46개 세부항목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 공시내용
1. 살림규모 : 세입결산, 세출결산, 중기지방재정계획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통합재정수지
3.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지자체 부채, 민자사업재정부담액, 일시차입금, 보증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4. 채권 : 채권현황
5. 행정운영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청사관리운영,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지방의회경비
지방의회 국외여비, 맞춤형 복지비, 연말지출비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 복지·민간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민간이전 보조금, 행사축제경비
7. 기금, 지방공기업 등 : 기금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출자·출연금 집행액
8. 재정성과 : 재무보고서, 재정분석·진단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성인지예산, 추민참여예산,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수의계약현황
9. 감사(평가)결과 : 외부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10.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민간투자사업, 지방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