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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2005.8.4 지방재정법(법률 제 7663호) 개정으로 2007.1.1 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되는 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결산서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작성자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2024.07.05 09:29:26 수정일 2024.07.05 09:29:26 조회수272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결산서에 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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