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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1) 검사의무
(1차) 격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2차 격리해제 전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RAT)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2) 공동격리자는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최초외출에 한하여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3) 6~7일차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4) 주의사항
공동격리 신청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기간은 공동격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격리 신청 접수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이 공동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