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심사 현지 확인 및 관계법 협의 복구비 납부 지시 복구비 예치 허가서 작성 교부 채취료 징수 처리기간 : 20일 담당부서 : 건설과 (☏ 54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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