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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개설(변경, 개축, 증축) 허가 신청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9:17 수정일 2004.09.09 14:09:17 조회수2660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사도란 :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근거법령 : 사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 규칙 제1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상의 사도 계획서 1부
3. 설계 도서 1부
4. 소유권 증명 1부
5. 위치도 1부
 
 수수료 : 5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허가서 작성  허가서 교부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건설과 도로 관리 담당 (☏ 54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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