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증명 발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환지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은 토지 소재지의 종전의 지번 또는 브럭. 롯트를 알고 계셔야 빠른 시간에 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민원 사무 처리 규정 제2조
준비사항
1. 증명 발급 신청서(종합 민원실, 도시과)
수수료 : 4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종합 민원실과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신청서 작성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FAX, 전화, 방문
2. 접수 환지증명 신청 종합 민원실 이송 증명교부
처리기간 : 즉시
담당부서 : 신도시개발지원단 택지개발담당 (☏ 540-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