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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승인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12:52 수정일 2004.09.09 14:12:52 조회수3072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 대상
1. 단독 주택일 경우 20호 이상
2. 공동주택일 경우 20세대 이상
(도시 계획 구역 중 상업 지역 또는 준 주거 지역 안에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면적의 합계 비율이 90%미만 일때, 주거용 연 면적중 공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대상 : 10,000㎡ 이상의 대지 조성
근거법령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
2.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 규칙 제6조
4.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비사항
1.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2.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
3. 주택과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4.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 도서
(배치도, 각층 평면도, 2면 이상의 입면도, 2명 이상의 다면도, 실내 마감표 주차장 평면도, 소방 설비도)
5. 간선 시설 설치 계획도
6.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7.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전 7일 이내 발행된 토지 등기부 등본
8. 토지 사용 승낙서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신청
9. 대지 조성 사업 계획서
10. 대지 조성 공사 설계 도서
11.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12. 조성한 대지의 공급 계획서
13. 간선 시설 설치 계획도 ( 축척 : 1만분의 1 ∼ 5만분의 1도면)
수수료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면적금액
건축 허가용도 변경 허가
200㎡ 미만
단독 주택 3천원
단독 주택 1천 5백원
기타 7천원기타 3천원
200㎡ 이상 ∼ 1,000㎡ 미만
단독주택 4천 5백원
단독 주택 2천원
기타 1만 5천원
기타 8천원
1,000㎡ 이상 ∼ 5,000㎡ 미만
4만원
1만 5천원
5,000㎡ 이상 ∼ 10,000㎡ 미만
7만 5천4만원
10,000㎡ 이상 ∼ 30,000㎡ 미만
15만원7만 5천원
30,000㎡ 이상 ∼100,000㎡ 미만
30만원
100,000㎡ 이상∼300,000㎡ 미만
60만원
300,000㎡ 이상
120만원
 
2. 국민 주택 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표 ( 건축 허가 )
구분매입 대상매입 금액 (연면적 ㎡당)
주택 전용 건축물 이상인연면적 85㎡ 100㎡ 미만인 경우
300원
연면적 100㎡ 이상 132㎡미만인 경우
단독 면적, 공동 주택
1,300원
1,000원
연면적 132㎡ 이상 165㎡ 미만인 경우
단독 면적, 공동 주택
2,400원
2,000원
연면적 165㎡ 이상 231㎡ 미만인 경우
단독 면적, 공동 주택
5,000원
4,000원
연면적 231㎡ 이상 330㎡ 미만인 경우
10,000원
연면적 330㎡ 이상 660㎡ 미만인 경우
17,000원
연면적 660㎡ 이상인 경우
28,000원
주거 전용 이외의 건축물기타 철조 및 철골조의 건축물
1,300원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1,000원
시멘트 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600원
 
처리절차 : 관련서류 구비 후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처리기간 : 60일 (협의기간 30일 포함)
담당부서 : 건축과 공동 주택 담당 (☏ 54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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