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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신축 허가 신청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13:36 수정일 2004.09.09 14:13:36 조회수3359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신청)서와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 등본 ) 및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나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

1. 도시 계획 구역,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 지역안에 모든 건축물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의 모든 건축물 · 관광 휴양 지역과 개발촉진 지역중 시설 용지 지구 (국토 이용 관리법) · 고속 국도,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일반 국도는 50m 이내 구역 )
3. 기타 지역 : 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
 
 
 
 근거법령 : 건축법 제8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청서 2부 : 뒷면 서식 (시청 종합 민원실과 건축과에 있습니다)
2. 대지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 관청 내부 확인 가능 서류 미 제출 )
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사 검사 업무 대행 1부 
 
 수수료
1. 수수료 : 3,000원 ∼ 1,200,000원 (시 수입 증지 )
2. 지역 개발 공채 : 15,000원 ∼ 55,000원
3. 주택 채권 : 앞면 국민 주택 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표를 참고
4. 면허세 : 2,500원 ∼ 30,000원 
 
 처리절차 : 관련 서류 구비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건축사가 업무 대행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 협의  결재  허가서 교부
 
 처리기간 : 3일 ∼ 90일
 담당부서 : 건축과 일반 건축 담당 (☏ 54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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