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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주택 조합 설립 인가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16:59 수정일 2004.09.09 14:16:59 조회수3491
[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직장 조합의 직장 범위는 동일 시. 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직장으로 하고 조합원은 2년 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
2. 조합원의 무주택 기간은 설립 인가필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합니다 ( 지역 조합원은 동일 시. 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3. 조합원은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모든 세대주가 1년 이상 무주택,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주택 건설 촉진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
 준비사항
1. 주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2. 대표자 선정 동의서 1부, 조합원 명부 1부, 조합 규약 1부, 각서 1부
3. 주민 등록 등본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장 주택 조합의 경우 근로 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직장인의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5. 직장 주택 조합의 경우 직장 장이 당해 주택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자체 심사한 후 발행하는 추천서
 
 수수료 : 10,000원 
 처리절차 : 신고서를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및 조합원 자격 검토  인가 필증 작성  인가 필증 교부 
 
 처리기간 : 10일
 담당부서 : 건축과 공동 주택 담당 (☏ 54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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