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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통합신청서)로 경찰서에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점검여부를 확인하오니 시청에는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