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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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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
*철거대상은 건축당시 인허가 받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후 신고바람.
*첨부서류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외 50제곱미터 이상은 기관석면조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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