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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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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 후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하는 기술지도계약서, 현장관리인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기술지도제외대상확인서와 현장관리인제외대상확인서입니다.
첨부 문서가 법적서식은 아니나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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