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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기술지도계약서제외대상확인서. 현장관리인제외대상확인서 *참고문서
담당부서시장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17.11.15 13:28:37 수정일 2017.11.15 13:28:37 조회수1295

건축허가 및 신고 후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하는 기술지도계약서, 현장관리인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기술지도제외대상확인서와 현장관리인제외대상확인서입니다.



첨부 문서가 법적서식은 아니나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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