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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및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041-540-29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2.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3.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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