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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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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지원심사 결과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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