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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담당부서주택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20.12.29 14:55:34 수정일 2020.12.29 14:55:34 조회수395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붙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재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사각형입니다.

 

2. 행정명령에 따라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시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알뜰장터 및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단지 내 코로나19 발생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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