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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철거, 증설 등 행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등 동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서식)을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가이드라인
2. 행위허가 표준동의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