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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건축도시과-7305(2021.4.5.)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본 준칙의 개정취지가 반영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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