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담당부서주택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21.04.07 14:59:09 수정일 2021.04.07 14:59:09 조회수520

1. 충청남도 건축도시과-7305(2021.4.5.)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본 준칙의 개정취지가 반영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