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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등)을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추지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다음의 체육시설 운영 및 방역관리 현황과 붙임의 체크리스트를 2021. 7. 15.까지 주택과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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