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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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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접수기간 내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2022.3.24.(목)까지 방문 제출 또는 메일(nagok@korea.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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