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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담당부서공동주택과 작성자공동주택과 등록일2022.04.19 09:51:16 수정일 2022.04.19 09:51:16 조회수361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코자 하오니「첨부현황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 4. 26.(화)까지 제출 (E-mail :  twinfafa@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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