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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1항에 따라「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22. 5. 2. 시행)하고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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