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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안내(2024. 7. 기준)
담당부서회계과 작성자회계과 등록일2024.08.23 17:26:25 수정일 2024.09.25 11:22:32 조회수3720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청구방법

- 영조물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신청 (관리부서 붙임 참고)




<첨부> 1. 영조물등록내역(아산시_2024. 7. 기준)

2. 배상청구절차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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