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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 조사 협조 요청
담당부서공동주택과 작성자공동주택과 등록일2025.05.26 16:07:27 수정일 2025.05.26 16:07:27 조회수238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25. 5. 20.)호 및 충청남도청 주택도시과-8792('25.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토록 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 6. 20. (금)까지 이메일 jihyunkyu@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내려받기: 아산시청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주택,건설,토지,건축,통신 ⇒

붙임 1.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15.2) 1부.
2.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실태 및 조치 현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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