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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화재 안심콜 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부서공동주택과 작성자공동주택과 등록일2025.11.24 15:08:37 수정일 2025.11.24 15:09:49 조회수487
아파트 단지별 화재 안심콜 서비스 오프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동별 게시판 및 아파트 홈페이지에 화재안심콜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안심콜서비스란?
: 화재피난약자(자력대피능력이 취약한 돌봄공백 어린이,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 후 화재 발생 시 소방상황실에서 선제적으로 동보전화(문자)를 제공하여 화재사실 전파 및 피난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등록 희망세대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온라인 수요조사는 소방청에서 개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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