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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는 경찰대학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를 일반경쟁 재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며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도시관리계획 저촉(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상 제한사항 확인 등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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